법정 서식
임산부·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서식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신청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이다. 근로자 동의서나 청구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용어 설명야간근로 금지 대상과 노동부 인가 요건 정리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다.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 금지 원칙, 노동부 인가로 가능한 경우, 인가 신청 절차를 정리한다.
법정 서식임산부·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인가서 — 별지 제12호 서식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가할 때 노동부가 내주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12호 인가서 서식이다. 근거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시행규칙 제12조를 함께 정리했다.